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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문화

“채수근 장병 순직사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이첩 논란 파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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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방부 검찰단은?

국방부 검찰단은 국방부장관 직속 군내 최고검찰기관으로, 군사법원법 및 군검찰부의 조직에 관한규정 (대통령령)을 근거로 2000년 7월 1일 창설되었다.

국방부 검찰단은 병역비리, 군납비리 등 군내 중요범죄에 대한 엄정하고 원칙에 충실한 수사를 통하여 군기강 확립 및 장병 인권보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의 구성은 검찰단장은 장관급 또는 영관급 군법무관으로 보임하며, 검찰단은 고등검찰부, 보통검찰부, 송무부 및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다.


2.국방부 검찰단의 채수근 장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논란

최근 국방부 검찰단의 이슈 중 하나는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군 검찰단 출석이 예정됐던 11일 오전 입장을 배포하고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이슈로는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검토 중인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경찰에 넘기겠다는 방침이 이다. 이 방안은 애초 해병대 수사단이 제안했던 것으로, 국방부가 이를 거부했다가 일주일여만에 돌연 방침을 바꾼 것입니다.

3.국방부 조사본부에서 돌연 방침을 재 설정 한 이유?

국방부는 최근 호우 피해 실종자를 찾다 순직한 채수근 상병 사건을 해병대 수사단에서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 재검토 배경을 두고  “ 현재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는 관련자들의 과실이 나열되어 있으나, 과실과 (채 상병) 사망 간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어 범죄 혐의 인정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고.  이어  “중대한 군기 위반 행위로 수사단장이 보직해임된 해병대 수사단이 사망 사건 및 이첩 업무 처리를 계속하기에는 제한 사항이 있다”고  덧붙였다.

4.대통령실 관계자 입장

한계례년  8월 10일자 기사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가 직접 사건을 재검토하는 것을 두고 군 안팎에서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고 했으며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러 주장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주장들이 정확하지 않은 면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국방부도 경찰에 이첩하기 전 해병대 지휘부 등의 혐의를 적시한 것이 타당한지 등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지,  사고 경위 자체를 다시 조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라고 밝혔다.

5. 군인권보호위원회 입장

인권위에 설치된 군인권보호위는 8월 9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가 경찰에서 회수한 수사자료 일체를 경찰에 다시 넘겨야 한다고 밝다. 군인권보호위는 인권위법에 따라 군장병 사망 때, 관련 수사에 입회할 수 있다. 군인권보호위는 이번 사건 수사에 직접 입회해 과정을 지켜봐왔다.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국방부 검찰단은 즉시 경찰에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를 보내지 않는다든가, 수사자료 중 일부를 취사선택하여 선별적으로 보내는 경우 사건의 축소, 은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해병대 수사단장 등에 대한 해병대의 보직해임 절차 진행과 집단항명죄, 직권남용죄 및 비밀누설죄 등에 대한 수사는 즉각 보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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