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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문화

시민사회단체 “이동관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국정조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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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내정자 이동관 사태를 바라보면서
 
이동관은 대한민국의 언론인이자 정치인이다. 2023년 7월 28일에 윤석열 대통령은 여려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 하고  이동관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하였다. 그는 1957년 10월 6일에 태어났으며,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학사를 취득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이동관은 동아일보에서 입사하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기자로 활동하였으며, 이명박 정부 홍보수석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을 이용해 언론 장악 관련 문건 작성을 시도했다는 문건이 발견되어 상당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으나 이동관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방송 장악 공작과 자신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이동관 방통위 위원장 후보 인사 청문회에서 밝혀야하는 쟁점

1.자격에 대한 문제

더불어 민주당 및 야당은 이동관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10조 '결격 사유' 6항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명시하고 있다.  권력과 언론유착 을 우려해 대통령직인수위원으로 참여한 인사는 3년 이내에 방통위원장을 맡을 수 없도록 제한한 조항 때문이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해산일은 2022년 5월 6일 이고, 따라서 2025년 5월까지는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이 방통위원장을 맡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권은 이동관 후보자가 대통령직인수위 '위원'이 아니라 대통령직인수위 '특별고문'을 맡았기 때문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지점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인사청문회 시작도 전에 파행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2.재산 형성과정의 의혹 문제

이동관 후보자의 재산은 51억 원이 넘는다. 재산이 급증할 수 있었던 건 부동산 덕분인데. 강남에 재건축 아파트 2채를 보유한 덕에 자산 증식에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으며, 후보자는 본래 종합부동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과세 시점이 오기 전에 본래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팔며 ‘똑똑하게’ 과세를 피해갔다는 의혹도 존재하고 있다.

3.배우자가 관련된 인사청탁 문제
 
이동관 후보자의 배우자와 관련된 인사청탁 의혹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후보자가 인사 청탁 시도를 거부하고 심지어 이를 사정기관에 신고해 적법 조치되도록 한 사실은 외면한 채 근거 없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으며, 방통위는 이동관 후보자가 인사청탁 차원의 금품 수수나 편의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사건 역시 현금을 기념품으로 위장해 담아온 것을 확인한 즉시 돌려주고 민정수석실을 통해 이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어 “인사를 청탁했다는 인물이 후보자를 직접 만났다는 주장은 일방적인 것으로, 후보자는 해당 인물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청문회에서 반드시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야하는 쟁점 중 하나이다
 
4.자녀 학폭문제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쟁점중의 하나인 문제가 학폭 문제이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의혹 이다 사실이다를 두고 주장과 변명으로 해온 학폭문제는 반드시 밝혀져야한다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 특보의 아들은 2011년 하나고등학교 재학생이었을 때, 동기생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괴롭혔다는 의혹을 받아왔고. 이동관 특보는 이번 사안에 대해 여려차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혹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아들이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고 서로 화해한 걸 강조했으며, 별도 처분 없이 넘어간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학교 선도위원회에서 '전학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도위에서 전학 처분을 받았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과 하나고등학교 모두, 당시 선도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선도위에선 아예 '전학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을 봐도, 이 특보의 입장문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 수 있다..

5.언론장악 관련 의혹 제기에대한문제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은 민간인 사찰부터 인사 개입까지 광범위하게 공영방송 장악에 나섰다. 당시 작성된 문건 중 확인된 것만  ●KBS 조직개편 이후 인적쇄신 추진방안 ●라디오 시사프로 편파방송 실태 및 고려사항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 ●MB 정부 '문화·연예계' 대상 퇴출 관련 건 등 다양하다.

이동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의 초대 대변인,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 그리고 청와대 언론특별보좌관까지 역임했다. 당시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들에는 "홍보수석실 요청사항"과 같은 표현으로 홍보수석실의 개입을 명시하고 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의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한 검찰 역시, 이명박 정부에서 자행된 언론 장악의 배후에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관련돼 있는 것으로 파악해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외에도 대변인실에서 작성한 문건 역시도 문제가 되고 있다.

국민들이 이동관 후보자 청문회를 주목한다

 

이동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재산 의혹이 해소되고,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이 밝혀질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후보자가 언론 자유와 공정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의견과 가치를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 권익과 공익을 위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정치적 영향력이나 편향된 시각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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