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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문화

정부 다자녀 혜택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기준 완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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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자녀가 많을수록 경제적 부담, 일·가정 양립 어려움이 가중돼 20~30대가 다자녀를 선호하지 않는 성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범정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1.국토굥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예를 들면 1인 가구 최대 35㎡, 2인 30~40㎡, 3인 40~50㎡, 4인 이상 최소 50㎡ 등이다.

 

2.행정안전부는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다자녀(3자녀 이상)를 양육하는 자가 7인~10인 이하 승용자동차,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등 자동차 취득 시 취득세가 면제된다. 또 6인 이하 승용자동차 소유 시 140만원의 한도로 감면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검토하고, 지방세 특례원칙(형평성, 담세력 등)에 근거해 감면 규정 정비도 추진한다.

 

3.문화채육관광부는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한다, 서류로 다자녀 우대카드 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허용해 불편함이 없게한다.

 

4.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맞벌이·저소득·한부모 가구 등을 대상으로되어있으나, 다자녀 가구로 확대 하여 실시 한다. 23년 현재 8개 시도에서 시범운영 중이며, 24년 이후 부터단계적 확대해 전국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5.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도 지원을 확대한다. 육아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득수준과 함께 자녀수를 고려해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을 적용하는 등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를 검토한다.

 

6.각지자체는 현재는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도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확대한다.

광역지자체 조례 상 다자녀 가구 기준이 2자녀로 통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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