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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0대연예인 음주운전에 집행유예…벌금형 받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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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연예인, 1m 음주운전에 집행유예…벌금형 받고 또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2013년도 음주운전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의 뉴스 보도에 따르면

40대 연예인이 음주운전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성보기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씨(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사진의 출처:ⓒ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문씨는 2019년 11월12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의 한 도로에서,

준대형 외제 SUV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운전한 거리는 1m가량 됐지만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66%였다고 합니다

 

확인 결과 그는 지난 2013년에도 서울동부지법에서 같은 혐의(음주운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과거 범행 이후 시간적 간격, 음주 수치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한다.

 

확인 결과 그는 주로 연극무대에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판에서는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인정신문에 "연예인이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 되었다고 합니다.

 

이글의 출처는 서울 뉴스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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