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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문화

풀려난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군 법원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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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염려 없어" 이례적 결정... 박 대령 "많은 분들 염려에 감사"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은 지난 7월 경북지역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중 급류에 휘말려 순직한 고 채 상병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 형법상 항명)로 입건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자난달 830일 군 형법상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해 박 대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구속영장청구서에 "피의자(박 대령)는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해 상관인 피해자(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적시했다.

 

박 대령은 91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 시간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군사법원 앞에 도착했다. 박 대령 동기인 해병대 간부사관 81기 출신 예비역 및 선후배 전우 10여 명이 그와 함께 했다.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는 박대령 에게 해병의 노래 팔각모 사나이를 부르는 전우들의 비장함이 군사 법원에 울려 퍼졌다.

 

이날 해병대 간부사관 81기81 동기회는 해병대 예비역 장병들과 시민 등 총 17139명이 서명한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를 박 대령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박 대령과 법률대리인은 영장심사 시간에 맞춰서 군사법원 건물로 들어가려 했지만, 군사법원 측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국방부는 박 대령과 변호인들이 정식출입절차를 거쳐 인적사항을 제출하고 임시출입증을 발급받아 국방부 후문을 통해 군사법원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양측은 약 3시간가량 대치했고, 이날 오후 1시께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군 검찰 수사관들은 박 대령의 양쪽에서 팔짱을 낀 채 그를 차에 태운 뒤 군사법원으로 데려갔다.

좌:영장실지심사를 받으러가는 박대령을 은원하는 해병 동기들.우:채상병 수사를 한점 의혹 없이 밝혀 달라는 정치인

91일 오후 박 대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지금까지의 수사진행경과, 피의자가 향후 군수사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 및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라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구속영장청구서에서 박 대령이 "언론을 통해 허위의 주장을 반복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이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낸 것으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난다"라고" 주장했지만 군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130분부터 약 3시간가량 진행됐다.

 

오후 7시께 군사법원 밖으로 나온 박 대령은 "많은 분들이 염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성원에 힘입어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잘 임해서 꼭 저의 억울함을 규명하고, 특히 고 채 상병이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일 기각되자 국방부 검찰단은 입장문을 내고 만약 다시 출석 거부 등 수사를 지연시킬 때는 필요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입장문에서 앞서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이유에 대해 그동안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왔으나 피의자의 거듭된 출석 거부와 진술 거부 등의 수사 지연 행위, 허위사실 유포 및 사건 관계인과의 접촉 등이 법이 허용한 방어권 보장의 범위를 넘어선 심각한 증거인멸 행위라 판단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어 피의자는 오늘 군사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그간의 태도와 달리, 군 판사에게 향후 성실하게 군 수사 절차에 임하고 소명하겠다고 약속했다국방부 검찰단은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수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사고 현장에서 나라에 구명조끼 살 돈이 없었냐는 채 상병 아버지의 황망한 절규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많은 국민들은 채상병이 자신의 아들이었고,, 자신의 일이었다..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 자식을 곧 군에 보내야 하는 부모들 모두 다 자신의 일인 양 슬펴했고, 아파했고, 채상병의 부모님 가족들에게 위로를 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더할 수 있는 최선의 예우를 갖춰 채 상병을 떠나보냈다. 어쩌면 그게 최선이라 더 아팠을지도 모르겠다. 영결식이 끝나고 유가족은 함께 아파해 준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군에는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원인을 규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주문을 남겼다.

 

사랑하는 자식을 떠나보낸 마음이 무엇으로 위로될 수 있을지 감히 가늠할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가 만났던 군에서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의 마음 한구석엔 늘 비슷한 매듭이 놓여있었다. 다른 이윤는 필요 없다 처벌도 용서도 다만 그 원인을 알고 싶다'이다.' 이다.

 

죽음의 원인을 알아야 자식을 가슴에서 떠나 보낼 수 있고 생이별도 현실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일수록 더욱 그렇다. 무엇을 애도해야 하며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지 알아야 슬픔도 온전한 슬픔이 된다. 원인이 규명되지 않으면 아픔도, 분노도, 답답함도 늘 사고가 일어났던 그날을 맴돌 뿐이다.

 

따라서 국가에게는 더더욱 사고를 당한 유가족이 지옥을 살게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하여 수사기관은 세상의 모든 죽음에 원인을 찾아 남긴다. 병원에서 의사가 사인을 남기듯, 병원 밖에서 벌어진 황망한 죽음마다 수사기관이 알아낸 사인이 따라붙는다. 그 절차를 '변사사건수사'라고 한다.

 

사고로부터 두 달이 지났다. 그런데 아무것도 된 게 없다. 사고가 났던 날로부터 한 걸음도 벗어나질 못했다. 대신 변사사건 수사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온 나라의 뉴스를 잠식하고 있다. 알고 싶었던 것은 사고의 원인인데 사고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원인을 찾는 것이 지상 과제가 되어버렸다.

어쩌다 이지경이 되었나? 정말로 윤석열 정부는, 국방부는 채상병 무보님께 또한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님께 떠떳하게 말 할 수 있는가?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를 숨김없이 수사 한다고. 그리고 후일 숨김없이 수사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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