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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인감증명의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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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본인이 특정한 용도로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문서입니다. 이 확인서는 인감증명서의 대안으로, 대리 발급 및 위조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홍보안내문

주요 특징

1. 발급 방법:
(1) 직접 방문: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자패드에 서명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발급: 
정부24 사이트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최초 발급 시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수수료: 1통당 600원이지만, 2028년까지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3. 장점:
(1) 도장을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인감을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본인만 발급할 수 있어 위조가 불가능합니다.



https://tv.kakao.com/v/408540125[홍보 영상바로가기]

이 제도는 인감증명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하게 본인의 서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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