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본인이 특정한 용도로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문서입니다. 이 확인서는 인감증명서의 대안으로, 대리 발급 및 위조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주요 특징
1. 발급 방법:
(1) 직접 방문: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자패드에 서명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발급:
정부24 사이트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최초 발급 시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수수료: 1통당 600원이지만, 2028년까지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3. 장점:
(1) 도장을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인감을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본인만 발급할 수 있어 위조가 불가능합니다.
https://tv.kakao.com/v/408540125[홍보 영상바로가기]
이 제도는 인감증명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하게 본인의 서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728x90
반응형
'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약토장 무용론 확산[청약통장 유지할 이유가 줄어들고있다] (5) | 2024.10.22 |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한번에 정리하기 (5) | 2024.10.21 |
“청년도약계좌: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최고의 금융상품” (1) | 2024.10.21 |
서민금융의 모든 것, 한 곳에서 해결하세요![고금리대안편] (4) | 2024.10.21 |
서민금융의 모든 것, 한 곳에서 해결하세요![생활안전자금편] (6) | 2024.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