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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 착취물 범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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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 착취물 내려받은 대학생 "몰랐다"…항소심도 무죄』

연합뉴스 김근주입력 2023. 12. 24. 06:12

 

이 기사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보관한 대학생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보도한 기사입니다.

대학생은 성인 음란물을 내려받았을 뿐 아동 성 착취물이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그의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의 심각성과 처벌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 [연합뉴스]

오늘은 날로 심각해지고있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에 대해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란,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나 성적 자극을 담은 사진, 영상, 음성 등의 물건이나

자료를 말합니다.

이러한 성 착취물은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고, 심리적,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힙니다. 또한, 성 착취물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 기기를 통해 쉽게 유통되고, 재범의 위험이 높은 범죄입니다.

성 착취물 범죄에 대한 처벌이 부실하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성 착취물 범죄에 대한 처벌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외 인터넷 파일 저장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보관한 20대 대학생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학생은 성인 음란물을 내려받았을 뿐 아동 성 착취물이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그의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최찬욱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이 작년 6월 24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 예방?

그렇다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해봅니다.

 

첫째, 법적인 제재를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 착취물의 제작, 배포, 판매, 광고, 소개 등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 착취물의 구입, 소지, 시청 등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가 없습니다.

이는 성 착취물의 수요를 방치하고, 범죄자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 착취물의 구입, 소지, 시청 등에 대해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성 착취물의 제작, 배포, 판매, 광고, 소개 등에 대해서도

형량을 더욱 강화하고, 상습범, 다수 피해자, 장애아동 등의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둘째, 사회적인 예방과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성 착취물 범죄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 기기를 통해 쉽게 접근하고 유통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기기의 사용에 대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이 유통되는 사이트나 채팅방을 차단하고, 성 착취물을 내려받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과 그들의 부모, 교사 등에게 성 착취물의 위험성과 대응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성 착취물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깨고,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가치관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셋째, 피해자의 보호와 치유를 지원해야 합니다.

성 착취물의 피해자는 심리적,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성 착취물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추가적인 피해를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을 보호하고, 성 착취물의 삭제와 차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법률적, 의료적, 심리적, 사회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상담과 치료, 학업과 직업의 복귀, 자기 존중감과 자신감의 회복 등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는 우리 사회의 악성 종양입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적, 사회적, 문화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성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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